사회복지법제론 · 2022년 제20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6.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안전부장관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기획재정부장관

ㄹ. 국토교통부장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사회복지법제론 6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묻는다. ㄱ·ㄴ·ㄷ·ㄹ 모두 제21조제1항이 든 장관들에 해당한다.

  1. ① ㄱ, ㄴ, ㄷ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ㄹ)도 법이 위원으로 명시한 장관인데 빠졌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1항).

  2. ② ㄱ, ㄴ, ㄹ

    정답: X

    기획재정부장관(ㄷ)은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 들어가는데 빠졌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2항).

  3. ③ ㄱ, ㄷ, ㄹ

    정답: X

    고용노동부장관(ㄴ)도 위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반드시 포함되는데 빠졌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1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행정안전부장관(ㄱ)은 법이 이름을 들어 위원에 포함한 장관인데 빠졌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1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위원에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장관이 들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위원장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개정] 현행 부위원장은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장관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2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