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2년 제20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급여법

7.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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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법제론 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급여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발굴조사 주기다 — 1년마다가 아니라 분기마다다.

  1. ① 보장기관의 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원대상자 발굴조사는 1년이 아니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

  2. ②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장기관은 사는 지역에 따라 사회보장 수준이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균등한 실현에 힘써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3. ③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정답: O

    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4. ④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은 처분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하고, 장은 10일 안에 결정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5. 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답: O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종사자는 위기가구 발굴 지원 같은 업무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쓸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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