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2제20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급여법

7.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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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회복지법제론 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사회보장급여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발굴조사 주기다 — 1년마다가 아니라 분기마다다.

  1. 보장기관의 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1년마다가 아니라 분기마다다.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은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만 예외로 둔다.

  2.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4조제6항은 보장기관이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는 곳에 따라 복지가 크게 갈리지 않게 하라는 뜻이다.

  3.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일반 국민의 신고의무다.

  4.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17조제1항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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