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2제20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에 대한 예시이다. ‘보장기관 - 보장시설’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ㄱ.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ㄷ. 대전광역시장

ㄹ. 전라남도지사

ㅁ. 인천광역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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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사회복지법제론 1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을 짝짓는다. 대전광역시장(보장기관) - 장애인 거주시설(보장시설)이 바른 짝이다.

  1. ㄱ - ㄴ

    정답: X

    둘 다 보장시설이다. ㄱ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ㄴ의 결핵ㆍ한센병요양시설은 모두 제32조가 든 보장시설이므로 앞자리에 놓일 보장기관이 없다.

  2. ㄴ - ㅁ

    정답: X

    앞자리가 보장시설, 뒷자리가 보장기관으로 뒤바뀌었다. ㄴ은 보장시설이고 ㅁ의 교육감은 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이다.

  3. ㄷ - ㄱ

    정답: O

    옳다. ㄷ 대전광역시장은 제19조제1항이 든 시ㆍ도지사로서 보장기관이고, ㄱ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제32조제1호가 든 보장시설이다. 급여를 실시하는 쪽과 그 급여가 이루어지는 시설이 바르게 짝지어졌다.

  4. ㄹ - ㄷ

    정답: X

    둘 다 보장기관이다. ㄹ의 전라남도지사와 ㄷ의 대전광역시장은 모두 급여를 실시하는 시ㆍ도지사이므로 보장시설 자리에 놓일 수 없다.

  5. ㅁ - ㄹ

    정답: X

    둘 다 보장기관이다. ㅁ의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이고 ㄹ의 전라남도지사도 보장기관이므로 짝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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