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2년 제20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에 대한 예시이다. ‘보장기관 - 보장시설’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ㄱ.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ㄷ. 대전광역시장

ㄹ. 전라남도지사

ㅁ. 인천광역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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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사회복지법제론 1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을 짝짓는다. 대전광역시장(보장기관) - 장애인 거주시설(보장시설)이 바른 짝이다.

  1. ① ㄱ - ㄴ

    정답: X

    장애인 거주시설(ㄱ)과 결핵·한센병요양시설(ㄴ)은 모두 보장시설이라 보장기관 자리에 올 수 없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1항, 제32조).

  2. ② ㄴ - ㅁ

    정답: X

    결핵·한센병요양시설(ㄴ)은 보장시설, 교육감(ㅁ)은 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이라 순서가 뒤바뀌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1항, 제32조 제10호).

  3. ③ ㄷ - ㄱ

    정답: O

    시·도지사인 대전광역시장(ㄷ)은 보장기관이고, 장애인 거주시설(ㄱ)은 보장시설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1항, 제32조 제1호).

  4. ④ ㄹ - ㄷ

    정답: X

    전라남도지사(ㄹ)와 대전광역시장(ㄷ)은 둘 다 시·도지사로서 보장기관이라 보장시설 자리에 올 수 없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1항).

  5. ⑤ ㅁ - ㄹ

    정답: X

    인천광역시 교육감(ㅁ)은 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이고 전라남도지사(ㄹ)도 보장기관이라 보장시설이 빠져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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