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2년 제20회

공공부조법의료급여·긴급복지

15.긴급복지지원법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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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법제론 1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를 고른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제7조제3항의 목록에 없다.

  1.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정답: O

    진료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를 알게 된 의료기관 종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 제1호).

  2.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직원

    정답: O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뿐 아니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직원도 신고의무자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 제2호).

  3. ③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정답: O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직무 중 알게 된 긴급지원대상자를 신고해야 한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 제4호).

  4. ④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정답: X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신고의무자 목록에 없다 — 목록은 의료·교육·사회복지시설·공무원·청소년·평생교육기관 종사자 등이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

  5.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정답: O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직무 중 알게 된 긴급지원대상자를 신고해야 한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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