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2제20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18.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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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회복지법제론 1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실업급여다 — 그것은 고용보험법의 급여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정답: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한다. 네 가지 결과를 모두 담은 정의다.

  2. 보험급여에는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실업급여 등이 있다.

    정답: O

    실업급여는 이 법의 급여가 아니다. 같은 법 제36조제1항이 든 여덟은 요양ㆍ휴업ㆍ장해ㆍ간병ㆍ유족급여와 상병보상연금ㆍ장례비ㆍ직업재활급여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37조가 정한 급여이므로 법을 갈아 끼운 자리가 된다.

  3. 근로복지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2조는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고 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주체이며 법인격을 갖춘 기관이라는 뜻이 여기서 드러난다.

  4.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5조제8호는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으로 정의한다. 출퇴근재해를 인정하면서 함께 들어온 정의다.

  5.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40조제1항은 요양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한다. 여덟 급여의 첫머리에 놓인 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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