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2년 제20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4.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은 ( ㄱ )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 ㄴ )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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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법제론 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운영원칙을 채운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1. ① ㄱ: 국가ㄴ: 국가

    정답: X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이지만,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2. ② ㄱ: 지방자치단체 ㄴ: 지방자치단체

    정답: X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이라 지방자치단체만 적은 ㄱ부터 어긋나고, ㄴ에서도 국가가 빠졌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3. ③ 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

    정답: X

    두 칸이 뒤바뀌었다 — 국가 단독 책임이 사회보험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책임이 공공부조·사회서비스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4. ④ ㄱ: 국가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답: O

    사회보험은 국가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재정 형편에 따라 분담을 조정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5. ⑤ 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답: X

    공공부조·사회서비스(ㄴ)는 바르지만, 사회보험(ㄱ)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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