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2제20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4.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은 ( ㄱ )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 ㄴ )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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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회복지법제론 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운영원칙을 채운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1. ㄱ: 국가ㄴ: 국가

    정답: X

    ㄴ이 어긋났다.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ㄱ: 지방자치단체 ㄴ: 지방자치단체

    정답: X

    둘 다 어긋났다. 사회보험의 책임은 국가에 있고 공공부조·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므로, 두 자리 모두 지방자치단체만 적은 것이 조문과 맞지 않는다.

  3. 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

    정답: X

    둘의 자리가 뒤바뀌었다. 국가만의 책임인 것이 사회보험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는 것이 공공부조·사회서비스이므로 두 짝이 서로 자리를 바꿔 놓였다.

  4. ㄱ: 국가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답: O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5항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협의ㆍ조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5. 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답: X

    ㄱ이 어긋났다. 사회보험은 전국이 하나의 위험공동체를 이루어야 굴러가므로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든 것이 조문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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