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2제20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6.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안전부장관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기획재정부장관

ㄹ. 국토교통부장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사회복지법제론 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사회보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묻는다. ㄱ·ㄴ·ㄷ·ㄹ 모두 제21조제1항이 든 장관들에 해당한다.

  1.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국토교통부장관도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제21조제1항이 정하고 있다.

  2. ㄱ,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다. 기획예산처장관(종전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을 맡으므로 위원에 든다.

  3. ㄱ,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고용노동부장관도 제21조제1항이 명시한 당연직 위원에 해당한다.

  4.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행정안전부장관도 제21조제1항이 명시한 당연직 위원에 해당한다.

  5. ㄱ, ㄴ, ㄷ, ㄹ

    정답: O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1항은 위원회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부위원장을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정한다. 넷 모두 위원회 안에 자리를 갖는다. [개정] 종전의 여성가족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은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이 되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