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2제20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9.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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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회복지법제론 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사회복지사업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기본재산 미출연이다 — 시정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 단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그 제1호다.

  2.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시ㆍ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답: O

    시정명령이 아니라 필요적 취소다. 같은 법 제26조제1항 단서는 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또는 제7호(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면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못 박는다. 재산 없이 이름만 있는 법인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4.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같은 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제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를 지연·제한하는 조치를 못 하게 한다.

  5.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1조의2제1항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자기결정권을 앞세운 기본이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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