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2년 제20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ㄷ.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ㄹ.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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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법제론 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수급자격 조사 사항을 묻는다. ㄱ·ㄴ·ㄷ·ㄹ 모두 제7조제1항이 든 네 갈래 그대로다.

  1. ① ㄱ, ㄴ

    정답: X

    수급이력(ㄷ)과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ㄹ)도 조사 사항인데 빠졌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제4호).

  2. ② ㄷ, ㄹ

    정답: X

    조사의 기본인 인적사항·가족관계(ㄱ)와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ㄴ)가 빠졌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3. ③ ㄱ, ㄴ, ㄷ

    정답: X

    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ㄹ)도 조사할 수 있는데 빠졌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ㄱ)은 조사 사항의 첫째인데 빠졌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에 대해 ㄱ~ㄹ을 모두 조사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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