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2제20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ㄷ.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ㄹ.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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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회복지법제론 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수급자격 조사 사항을 묻는다. ㄱ·ㄴ·ㄷ·ㄹ 모두 제7조제1항이 든 네 갈래 그대로다.

  1. ㄱ, ㄴ

    정답: X

    ㄷ과 ㄹ이 빠졌다.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과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조사할 수 있다.

  2. ㄷ, ㄹ

    정답: X

    ㄱ과 ㄴ이 빠졌다. 인적사항ㆍ가족관계와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가 조사의 기본이 되는 두 갈래다.

  3.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제4호가 든 조사 사항이다.

  4.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이 제1호가 든 첫째 조사 사항이므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5. ㄱ, ㄴ, ㄷ, ㄹ

    정답: O

    옳다.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제1항은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제1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제2호),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제3호), 그 밖에 수급권자 선정을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을 조사할 수 있게 한다. 넷이 그대로 보기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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