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부가가치세법납세지(사업장)와 사업자등록

72.<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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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학개론 7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상호를 바꾸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2. ②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정답: O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도 정정사유에 든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3. ③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함)을 이전하는 경우

    정답: O

    사업장을 옮기는 것도 정정사유이고, 사업자단위과세면 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4. ④ 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라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정답: X

    명의가 바뀌어 정정으로 가는 것은 상속뿐이고, 포괄양도는 양수인이 새로 등록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

  5. 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정답: O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면 정정신고 대상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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