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소득세법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

54.<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4년 금융거래 관련 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단, 원천징수가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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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세법학개론 5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28,800,000원

    정답: X

    2018년에 든 보험이 10년을 못 채우고 만기가 됐으니 보험차익 1천만원은 이자소득이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가목).

  2. ② 38,000,000원

    정답: X

    종합과세되는 상장법인 현금배당에는 100분의 10을 더해야 배당소득금액이 된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3. ③ 39,500,000원

    정답: O

    이자 1,500만원과 배당 2,300만원에 배당가산 150만원을 얹은 값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4. ④ 48,000,000원

    정답: X

    투자신탁이 직접 산 상장주식의 거래손익은 집합투자기구 이익에서 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5. ⑤ 49,500,000원

    정답: X

    KOSPI200선물 거래이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이라 이자ㆍ배당에 들지 않는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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