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8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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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학개론 8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다.

    정답: O

    10년 중 국내에 머문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제출의무에서 빠진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2. ② 법인세법 에 따른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해외직접투자”라 함)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있다.

    정답: O

    사업연도 중 투자받은 외국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넘긴 때에도 자료를 내야 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3. ③ 법인세법 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있다.

    정답: O

    투자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해 해외직접투자가 아니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4. ④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거주자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 5개월이 아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5. 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낸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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