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소득세법납세지와 과세기간

56.<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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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학개론 5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정답: O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고, 주소지가 없을 때만 거소지로 간다(소득세법 제6조 제1항).

  2. ②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정답: O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납세조합이 있는 곳이 납세지다(소득세법 제7조 제2항).

  3. ③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정답: O

    납세관리인을 둔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과 납세관리인 주소지 중 신고한 곳이 납세지다(소득세법 제8조 제2항).

  4. ④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정답: O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은 가족의 생활근거지나 소속기관 소재지가 납세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5. ⑤ 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납세지가 바뀌면 15일 안에 바뀐 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소득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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