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법인세법사업연도와 납세지

61.<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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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학개론 6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O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이 정한 1회계기간이고 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법인세법 제6조 제1항).

  2.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령에 따른 법인설립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정관 등에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설립신고나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연도를 신고한다(법인세법 제6조 제2항).

  3. ③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정답: X

    변경신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이고, 끼인 기간은 1개월 미만일 때만 새 사업연도에 넣는다(법인세법 제7조).

  4.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정답: O

    합병ㆍ분할로 해산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가 그 법인의 1사업연도다(법인세법 제8조 제2항).

  5. 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토지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국내원천 토지양도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다.

    정답: O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토지양도소득이 처음 생긴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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