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부가가치세법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간주임대료)

75.<부가가치세법>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인 거주자 甲의 2024년 제2기 과세기간(7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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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학개론 7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33,741,250원

    정답: X

    임차인이 의료업을 해도 건물을 빌려준 임대용역까지 면세가 되지는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2. ② 33,746,021원

    정답: X

    건설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에서 빼지 않고, 의료업 임대분도 과세표준에 든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3. ③ 50,000,000원

    정답: X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 적수로 구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표준에 넣는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 제1호).

  4. ④ 52,546,250원

    정답: O

    후불 월세 여섯 달치 5천만원에 보증금 적수로 잰 간주임대료 2,546,250원을 더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5. ⑤ 52,553,226원

    정답: X

    2024년은 윤년이라 보증금 적수를 365가 아니라 366으로 나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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