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부가가치세법매입세액의 공제와 불공제

78.<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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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학개론 7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O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뺀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2.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받고 수정신고서ㆍ경정청구서와 함께 내면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가목).

  3. ③ 개별소비세법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쓰는 자동차는 불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4. ④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기업업무추진비와 그에 준하는 비용에 딸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5. ⑤ 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에게 종이로 받았어도 확정신고기한까지 받고 거래가 확인되면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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