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부가가치세법의제매입세액·대손세액 등 그 밖의 공제세액

77.<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운영하는 거주자 甲(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4년 제1기 과세기간(1월∼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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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세법학개론 7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2,530,474원

    정답: X

    음식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면세농산물이 아니라 의제매입세액 밑천에 넣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2. ② 2,562,550원

    정답: O

    식재료 5,886만원에 109분의 9를 곱한 486만원을 빼고, 발급액의 1.3%를 다시 뺀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3. ③ 2,584,000원

    정답: X

    현금영수증 발급분도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함께 든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나목).

  4. ④ 3,033,774원

    정답: X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면 한도는 70%라, 매입가액이 그 안이면 전부가 밑천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2호 나목).

  5. ⑤ 3,062,550원

    정답: X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은 108분의 8이 아니라 109분의 9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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