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법인세법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65.<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주)A의 제5기(2024.1.1.∼ 12.31.)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이다.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세무조정(소득처분 포함)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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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학개론 6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손금불산입 8,000,000원(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12,350,000원(기타사외유출)

    정답: O

    증빙이 아예 없는 8백만원은 대표자 상여, 적격증빙 없는 6백만원과 한도초과 635만원은 기타사외유출이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2. ② 손금불산입 8,000,000원(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6,350,000원(기타사외유출)

    정답: X

    건당 3만원을 넘는데 적격증명서류가 없는 6백만원도 따로 손금에서 뺀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3. ③ 손금불산입 14,000,000원(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8,150,000원(기타사외유출)

    정답: X

    적격증빙을 못 갖춘 몫은 대표자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간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4. ④ 손금불산입 14,000,000원(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12,350,000원(기타사외유출)

    정답: X

    증빙이 없는 8백만원만 대표자 상여이고, 둘을 묶어 1,400만원을 상여로 털지 않는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5. ⑤ 손금불산입 8,000,000원(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14,150,000원(기타사외유출)

    정답: X

    한도는 기본 1,200만원에 일반수입금액분과 특수관계인 산출액의 10%를 더한 3,565만원이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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