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법인세법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70.<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합병시 이월결손금 및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승계 및 공제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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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학개론 7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정답: X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난 소득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한다(법인세법 제45조 제2항).

  2. ② 적격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으로 보전하는데 충당할 수 없다.

    정답: O

    승계받은 결손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메울 수 있는 이월결손금에서 빠져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3. ③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X

    승계한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승계사업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잰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안에서 턴다(법인세법 제45조 제7항).

  4. ④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세무상 결손금 중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정답: X

    합병법인 제 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금액을 뺀 나머지에서 공제한다 — 그 안이 아니다(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5. ⑤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5년 이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다(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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