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67.<법인세법> (주)A의 제4기(2022.1.1.∼12.31.)부터 제6기(2024.1.1.∼12.31.)에 걸친 토지 거래와 관련한 자료이다. (주)A의 제5기 세무조정(소득처분 포함)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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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학개론 6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손금불산입 2억원(상여) 익금산입 2억원(유보)

    정답: X

    미지급한 2억원은 아직 나가지 않아 유보로 잡았다가 치르는 해에 푼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

  2. ② 손금산입 3억원(△유보) 손금불산입 1억원(상여) 익금산입 2억원(유보)

    정답: X

    시가초과 3억원을 한 해에 몰아 털지 않고 실제 대금을 치른 해에 나눠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3. ③ 손금불산입 3억원(상여)

    정답: X

    제5기에 밖으로 나간 것은 2억원뿐이라 임원 상여로 처분할 금액도 2억원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4. ④ 손금불산입 2억원(상여)

    정답: X

    상여 처분과 짝을 지어 과대계상된 토지 2억원을 손금산입 △유보로 덜어내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

  5. ⑤ 손금불산입 2억원(상여) 손금산입 2억원(△유보)

    정답: O

    제5기에 치른 2억원이 임원에게 간 상여이고, 그만큼 토지 취득가액을 △유보로 깎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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