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부가가치세법영세율

73.<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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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학개론 7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X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대가를 어떻게 받든 영세율이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2. ② 영세율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X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는 그 나라가 우리 거주자에게 같은 면세를 해 줄 때만 영세율이 선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3. ③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승객전용 여부에 관계없이 호텔에 투숙하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X

    외국항행용역에 딸리는 것은 자기 승객만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시키는 것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4호).

  4. ④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 X

    영세율은 제3장 규정이라 제7장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에게도 그대로 미친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5. ⑤ 상품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상품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상품중개용역을 주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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