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국세기본법이의신청·심사청구와 심판청구

43.<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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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학개론 4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X

    합동회의에도 조세심판관회의 규정을 준용해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연다 — 과반수 출석이 아니다(국세기본법 제78조 제4항).

  2. ②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정답: O

    심판청구를 낸 뒤 심사청구를 낸 경우는 같은 날이라도 각하 사유로 못박혀 있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3.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모두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청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세 불복에 모두 열려 있다(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단서).

  4. ④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5천만원 미만이면서 유사 청구에 이미 의결 사례가 있으면 주심이 혼자 심리해 결정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나목).

  5. 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답: O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은 다시 심사ㆍ심판을 걸 수도,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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