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국세기본법세무조사

44.<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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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학개론 4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세무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는 결과통지 의무에서 빠진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2호).

  2. ② 세무공무원은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정답: O

    납세성실도를 살펴 더 볼 것이 없으면 조사기간이 남아도 조기에 끝낼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8항).

  3. ③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다른 기관이 직무상 만들어 과세관청에 넘긴 자료를 처리하려는 조사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4. ④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정답: O

    금품 제공ㆍ알선이 있었으면 임의로 낸 장부를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

  5. ⑤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정부가 결정해 확정되는 세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기 위해 조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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