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법인세법대손금과 대손충당금

66.<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주)A의 제5기(2024.1.1.∼ 12.31.)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단, 전기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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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세법학개론 6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81,674,945원

    정답: O

    세무상 대손금 74,999,000원을 전기말 채권 13억6천만원으로 나눈 5.5%를 기말 채권에 곱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2. ② 84,584,947원

    정답: X

    제4기에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그해 신고조정으로 털 것이라 당기 대손금이 아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

  3. ③ 86,584,947원

    정답: X

    중소기업이 아니면 부도 6개월이 지나도 외상매출금은 대손사유가 아니고 받을어음만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4. ④ 87,674,945원

    정답: X

    부도어음은 비망가액 1천원을 남기고 4,999,000원만 대손금으로 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5. ⑤ 88,584,947원

    정답: X

    한도는 기말 세무상 채권잔액에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곱해 잰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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