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소득세법연금소득

52.<소득세법> 거주자 甲(나이 60세)의 2024년 연금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령상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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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세법학개론 5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250,000원

    정답: O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550만원을 먼저 덜어낸 500만원에 70세 미만 세율 5%를 물린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가목).

  2. ② 525,000원

    정답: X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맨 먼저 빠져나간 것으로 보는 순서를 건너뛴 값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제1호).

  3. ③ 625,000원

    정답: X

    한도를 넘겨 뽑은 몫은 연금외수령이라 연금소득 원천징수에 들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3항).

  4. ④ 750,000원

    정답: X

    과세되는 연금소득 500만원에 연금외수령 세율 15%를 댄 값이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5. ⑤ 1,875,000원

    정답: X

    한도를 넘긴 몫까지 몰아 15%를 물린 값인데, 2024년은 3년차라 한도가 1,050만원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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