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부가가치세법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과 재계산·과세전환

76.<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인 음식점업과 면세사업인 정육점업을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고 있는 (주)A의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4월∼6월)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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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학개론 7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810,000원

    정답: X

    포장지는 음식점업에만 써 실지귀속이 뚜렷하므로 매입세액 70만원을 다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2. ② 1,010,000원

    정답: X

    배송료는 회수로 귀속이 갈리니 안분하지 않고 음식점업 70회분만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3. ③ 1,030,000원

    정답: O

    공통매입세액 220만원을 과세기간 전체 비율 30%로 정산하고 예정신고 때 뺀 40만원을 덜어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4. ④ 1,370,000원

    정답: X

    정육점업에만 쓰는 냉장고 매입세액 80만원은 면세사업 몫이라 공제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5. ⑤ 2,200,000원

    정답: X

    공통매입세액은 통째로 공제하지 않고 과세ㆍ면세 공급가액으로 갈라 안분한다(부가가치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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