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부가가치세법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과 재계산·과세전환76.<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인 음식점업과 면세사업인 정육점업을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고 있는 (주)A의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4월∼6월)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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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학개론 76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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