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소득세법세액공제와 세액감면

53.<소득세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2024년 직접 부담한 의료비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령상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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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세법학개론 5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1,355,000원

    정답: X

    시력보정용 안경은 한 사람당 연 50만원까지만 의료비로 센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4호).

  2. ② 1,855,000원

    정답: X

    난임시술비에는 15%가 아니라 30%를 곱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4호).

  3. ③ 1,955,000원

    정답: X

    본인ㆍ6세 이하ㆍ65세 이상에게 쓴 의료비에는 700만원 한도가 걸리지 않는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4. ④ 2,855,000원

    정답: X

    미용ㆍ성형이나 건강증진 목적으로 산 의약품값은 의료비에서 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

  5. ⑤ 2,955,000원

    정답: O

    배우자ㆍ부친의 소득과 무관하게 세어, 그 밖의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덜고 15%, 난임분은 30%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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