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소득세법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54.<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4년 금융거래 관련 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단, 원천징수가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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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학개론 5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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