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국세징수법납세증명서·미납국세 열람과 체납자료의 제공

48.<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세증명서 등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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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학개론 4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관할 세무서장은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이자ㆍ배당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정보는 체납자 재산조회와 강제징수에 쓸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11조).

  2. ②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될 수 있다.

    정답: X

    감치에 처해진 체납자는 같은 체납 사실로 다시 감치되지 않는다(국세징수법 제115조 제5항).

  3. ③ 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는 임차인은 임대차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

  4. ④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2회 체납했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사업정지ㆍ허가취소 요구는 3회 이상 체납에 합계 500만원 이상이라야 문이 열린다(국세징수법 제112조 제2항).

  5. ⑤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정답: X

    명단공개 문턱은 체납 1년이 지난 국세 합계 2억원 이상이다 — 1억원으로는 안 된다(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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