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국세기본법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42.<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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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학개론 4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경정청구가 있으면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할 수 있다 — 1년이 아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3호).

  2. ②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마지막 날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정답: X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4항 제3호).

  3. ③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공제세액등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정답: O

    공제세액등을 의무불이행으로 징수할 때는 그 징수사유가 생긴 날이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4. ④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X

    국외 6개월 이상 체류는 시효가 멈춰 서는 정지사유일 뿐, 처음부터 다시 세는 중단이 아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6호).

  5. ⑤ 국세징수법 상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는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X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해 즉시 해제한 경우는 아예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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