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4년 제61회

국세기본법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41.<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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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학개론 4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정답: X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2.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하는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정답: X

    기한 안에 신고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된 세액을 늘려 확정하는 효력이다 — 줄이는 쪽이 아니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3. 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 X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이고, 절차 없이 확정되는 것은 인지세ㆍ원천징수세액 등이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8호).

  4. ④ 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정답: O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에 생긴 새 세법으로 거슬러 올라가 과세하지 못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5. ⑤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정답: X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 신고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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