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주식회사의 기관감사의 선임·종임과 지위

61.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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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6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정답: O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뽑는다(상법 제409조 제1항).

  2. ②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X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회사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감사를 뽑고, 4분의 1 요건은 빠진다(상법 제409조 제3항).

  3. ③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답: O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자기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상법 제409조의2).

  4. ④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정답: O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안의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다(상법 제410조).

  5. ⑤ 감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임기를 정해 둔 감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에 내보내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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