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외국회사의 지위·영업소의 설치와 등기·폐쇄

80.상법상 외국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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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8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대표자 가운데 한 명 이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면 되고 영업소 설치가 꼭 따라붙는 것은 아니다(상법 제614조 제1항).

  2. ②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그 영업소 설치와 관련하여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영업소를 두면 설치일부터 3주일 안에 그 소재지에서 정해진 사항을 등기한다(상법 제614조 제2항).

  3. ③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설치목적이 불법이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영업소 폐쇄를 명한다(상법 제619조 제1항 제1호).

  4. ④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정답: O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국내에서 성립된 동종이나 가장 비슷한 회사로 본다(상법 제621조).

  5. ⑤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국내에 본점을 두거나 국내 영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 국내에서 세운 회사와 같은 규정을 따른다(상법 제6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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