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사채관리회사

70.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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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7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정답: O

    적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발행회사의 청구로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한다(상법 제482조).

  2. ② 신탁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정답: X

    신탁회사는 은행과 나란히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자로 들어 있다(상법 제480조의3 제1항).

  3. ③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정답: X

    그 사채의 인수인은 사채관리회사가 되지 못한다(상법 제480조의3 제2항).

  4. ④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등을 위탁할 수 없다.

    정답: X

    회사는 사채관리회사를 정해 변제 수령과 채권 보전 등 사채 관리를 맡길 수 있다(상법 제480조의2).

  5. ⑤ 사채관리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정답: X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도 사임할 수 있다 — 법원 허가만이 길이 아니다(상법 제4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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