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주식회사의 설립가장납입과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

43.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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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4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설립에 주관적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주식회사에는 설립취소의 소가 없다 — 주관적 하자가 있어도 설립무효의 소뿐이다(상법 제328조 제1항).

  2. ②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 또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주주·이사·감사로 닫혀 있고 이해관계인은 끼지 못한다(상법 제328조 제1항).

  3. ③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패소한 원고가 배상까지 지는 것은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다 — 가벼운 과실로는 지지 않는다(상법 제328조 제2항, 제191조).

  4. ④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누구도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설립무효의 소는 성립일부터 2년 안에만 낼 수 있어 그 뒤로는 누구에게도 길이 막힌다(상법 제328조 제1항).

  5. ⑤ 설립무효의 판결이 인용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X

    판결이 나도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사이의 권리의무는 건드리지 않는다(상법 제328조 제2항, 제19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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