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액면미달발행

64.상법상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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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6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성립 2년 뒤에 내는 주식이라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를 거쳐 액면 아래로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417조 제1항).

  2. ②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그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최저발행가액을 미리 정해 둔다(상법 제417조 제2항).

  3. ③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최저발행가액을 바꿔 인가할 수 있다(상법 제417조 제3항 전단).

  4. ④ 법원은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하는 경우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가액을 바꿔 인가할 때 법원은 재산상태를 살피게 하려고 검사인을 뽑을 수 있다(상법 제417조 제3항 후단).

  5. ⑤ 액면미달 발행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없다.

    정답: X

    인가받은 날부터 1월 안에 내야 하지만 법원은 이 기간을 늘려 인가할 수 있다(상법 제4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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