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분할의 의의와 종류

73.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상법 7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정답: O

    분할로 여러 회사를 세우면서 동시에 분할합병하는 길도 열려 있다(상법 제530조의2 제3항).

  2.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정답: O

    분할로 존립 중의 회사와 합치는 것이 바로 분할합병이다(상법 제530조의2 제2항).

  3. ③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정답: O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한 대로 물려받는다(상법 제530조의10).

  4.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정답: O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삼거나 새로 회사를 세우는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2 제4항).

  5. ⑤ 간이분할합병 또는 소규모분할합병이 아닌 경우, 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만 얻으면 된다.

    정답: X

    분할합병계약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아야 하고 이사회 승인만으로는 안 된다(상법 제530조의3 제1항·제2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