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회사법 통칙회사설립의 일반론과 사원의 출자

79.상법상 회사 설립 시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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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상법 7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합명회사의 사원

    정답: O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합명회사 사원뿐이다(상법 제179조 제4호, 제195조).

  2. ②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정답: X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상법 제272조).

  3. ③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정답: X

    유한책임회사 사원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만 출자한다(상법 제287조의4 제1항).

  4. ④ 주식회사의 주주

    정답: X

    주주는 인수가액을 금전으로 내거나 현물출자로 갈음할 뿐이다(상법 제295조, 제305조).

  5. ⑤ 유한회사의 사원

    정답: X

    유한회사 사원도 출자 전액 납입이나 현물출자 재산의 급여로만 출자한다(상법 제5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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