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주식회사의 기관상장회사 특례의 총칙·소수주주권과 이해관계자 거래의 제한

74.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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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7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상장회사 중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에는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의 적용이 제외된다.

    정답: O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인 주식회사는 상장회사 특례에서 빠진다(상법 제542조의2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9조 제2항).

  2. ②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O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3 제2항).

  3. ③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서는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집중투표를 청구한다(상법 제542조의7 제2항, 시행령 제33조).

  4. ④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라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 시행령 제34조 제2항).

  5. 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정답: X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다 — 1천억원 선이 아니다(상법 제542조의13 제1항·제2항, 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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