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의 권한과 소집절차

62.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결권 있는 주식만 발행된 것을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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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6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서면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소에 3년간 이어 닿지 않으면 그 주주에게는 소집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363조 제1항 단서).

  2.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정답: O

    소집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는다(상법 제363조 제2항).

  3.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전자문서로 소집의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정답: O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10일 전에 전자문서로 소집을 알릴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3항).

  4. ④ 감사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감사도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내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3 제1항).

  5.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정답: O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연다(상법 제36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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