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주식과 주주주권의 발행·효력과 주식의 전자등록

48.상법상 주권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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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4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회사는 성립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정답: X

    회사가 성립하면 지체없이 주권을 내야 한다 — 6월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상법 제355조 제1항·제2항).

  2. ② 대표이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의 전무이사가 권한없이 자기의 명의로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다.

    정답: O

    주권에는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하므로 전무이사가 제 이름으로 낸 것은 효력이 없다(상법 제356조).

  3. ③ 주권발행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주주명의와 발행연월일만을 누락한 채 단독으로 주권을 발행하더라도 이는 주권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답: O

    주주 이름과 발행연월일이 빠져도 주식의 본질에 닿는 사항이 아니어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94다24039).

  4. ④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경우 그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은 반드시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전자등록부에 올린 주식은 양도도 입질도 그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356조의2 제2항).

  5. 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관으로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주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했으면 그 내용을 주권에 적는다(상법 제356조 제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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