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주식회사의 기관이사의 임기·종임·해임과 보수

57.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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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5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회사와 이사 사이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382조 제2항).

  2.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상법 제382조의3).

  3.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이사를 1명이나 2명만 두어도 된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4. ④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

    정답: O

    이사는 언제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된다(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 제434조).

  5. ⑤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식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정답: X

    자격주는 감사에게 공탁한다 — 법원이 받아 두는 것이 아니다(상법 제3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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