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주식회사의 기관결의취소의 소

56.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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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5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ㆍ이사ㆍ감사 또는 회사채권자이다.

    정답: X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주주·이사·감사이고 회사채권자는 빠져 있다(상법 제376조 제1항).

  2. ②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은 주주총회의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이다.

    정답: O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한 날부터 2월 안에 낸다(상법 제376조 제1항).

  3. ③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 X

    재량기각은 결의의 내용과 회사의 현황을 참작해 하고,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상법 제379조).

  4. ④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가 인용된 경우, 그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X

    결의무효확인의 소에는 제190조 본문만 준용되어 소급효가 그대로 미친다(상법 제380조, 제190조).

  5. ⑤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제소권자는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도 결의한 날부터 2월 안에 내야 한다(상법 제3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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