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주식과 주주권리주와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45.상법상 주식의 양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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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4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O

    주식인수로 생긴 권리를 넘겨도 회사에는 내세우지 못한다(상법 제319조).

  2. ②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양수인도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해 둔 주식이라면 취득한 자도 서면으로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7 제1항).

  3. ③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주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성립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없으면 이사회 승인 없이 넘겨도 회사에 효력이 있다(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4. ④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

    정답: O

    6월이 지나기 전에 한 양도라도 그 뒤 6월이 지나고 주권이 없으면 흠이 치유되어 회사에 유효하다(대법원 2000두1850).

  5. ⑤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이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O

    주주끼리 양도를 일부만 묶는 약정은 회수 길을 통째로 막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대법원 2007다1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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