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주식과 주주자본금의 원칙과 액면주식·무액면주식

44.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상법 4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정관으로 정하면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낼 수 있고, 그때는 액면주식을 섞지 못한다(상법 제329조 제1항).

  2. ② 주식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 액면주식은 창립총회의 승인을 얻어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정답: X

    액면미달 발행은 설립 때는 막혀 있고 성립 2년 뒤 신주에만 열린다 — 창립총회 승인으로는 안 된다(상법 제330조, 제417조 제1항).

  3. ③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정답: O

    주식을 나눠도 액면주식 1주 금액은 100원 아래로 내려가지 못한다(상법 제329조의2 제2항, 제329조 제3항).

  4. ④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여럿이 함께 주식을 인수하면 납입 책임을 연대해 진다(상법 제333조 제1항).

  5. 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답: O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그 반대로도 바꿀 수 있다(상법 제329조 제4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