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주식회사의 기관공동대표이사·대표권의 제한과 표현대표이사

59.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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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5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회사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을 정관으로 정할 수 없다.

    정답: X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뽑도록 정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2.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X

    상대방이 선의였다면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무효가 된다(대법원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3. ③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회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연대해 배상한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4. ④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정답: O

    권한을 남용한 행위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3다34045).

  5. ⑤ 표현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그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면, 그 믿는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는 표현대표이사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정답: X

    믿은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는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2다4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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