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5.상법상 영업양도, 양수 등에 있어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영업양도, 양수가 아님을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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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5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매수청구를 하려면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 뜻을 회사에 미리 알려 두어야 한다(상법 제374조의2 제1항).

  2. ②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매수청구권을 쓸 수 있다(상법 제374조의2 제1항).

  3. ③ 회사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정답: O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안에 그 주식을 사야 한다(상법 제374조의2 제2항).

  4. ④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주와 회사간의 주식의 매수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30일 안에 가액 협의가 안 되면 회사도 청구한 주주도 법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다(상법 제374조의2 제4항).

  5. ⑤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영업을 전부 양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답: X

    다른 회사의 영업을 일부만 양수해도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매수청구권이 붙는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 제37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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