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주식회사의 기관경업금지의무

60.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와 회사 사이에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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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6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정답: O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제3자의 계산으로도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397조 제1항).

  2. ②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사업기회는 이사회 승인 없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쓰지 못한다(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1호).

  3. ③ 이사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는다(상법 제398조).

  4. ④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로 인하여 이사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한다.

    정답: O

    기회유용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한다(상법 제397조의2 제2항).

  5. 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정답: X

    막힌 것은 같은 영업을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자리다 — 업종이 겹치지 않으면 걸리지 않는다(상법 제3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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