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주식회사의 기관의결권의 대리행사·불통일행사와 서면·전자투표

54.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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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5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답: O

    총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쓰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3항).

  2. ②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 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불통일행사는 총회일 3일 전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상법 제368조의2 제1항).

  3.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주주가 나오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길은 이사회 결의로 연다(상법 제368조의4 제1항).

  4. ④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고자 하는 자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도 된다.

    정답: X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를 가려낼 수 있는 원본이라야 하고 사본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대법원 94다34579).

  5. ⑤ 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정관으로 정하면 총회에 나오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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