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5년 제62회

주식과 주주종류주식의 총설 —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에 관한 종류주식

52.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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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5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X

    4분의 1 상한이 걸리는 것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다 — 종류주식 전부가 아니다(상법 제344조의3 제2항).

  2.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정답: O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종류에 따라 신주인수·병합·분할·소각, 합병·분할의 배정을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 제3항).

  3. ③ 회사의 모집설립시, 정관으로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한 규정을 둔 때에는 주식청약서에도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설립 때 내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주식청약서에도 옮겨 적는 사항이다(상법 제302조 제2항 제5호, 제291조 제1호).

  4. ④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O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은 합쳐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상법 제344조의3 제2항).

  5. ⑤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상환주식을 상환하더라도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는다.

    정답: O

    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이어서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지 않고 자본금도 그대로다(상법 제345조 제1항, 제3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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